제주시는 동부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과 노형, 제주시청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과 외래어 표기간판,
성매매 전단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한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현장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1백일 동안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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