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승선기준…"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3.04 16:02
화물선에 화물차량을 싣고도
정작 운전기사들은 배에 타지 못하는
애매한 승선 기준 어제 짚어봤는데요.

KCTV뉴스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국선급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입니다.

이 로로 화물선 승선인원은
여객과 선원, 임시승선자로 구분돼 있습니다.


여객은 법에서 최대 12명으로 제한됐고,
임시승선자는 선원 가족이나 선박회사 직원,
세관 공무원 같은 업무관련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품목을 취급하는
화물관리인도 임시승선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악취가 심한 농수산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가축,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인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악취나 혐오감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임시승선자로
배에 승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터뷰:김종화/해운업체 관계자>
"농수축산물 중에 가공품 돈육이 해당되느냐,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탑승 신분이 불안정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취급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로로선에 화물차량을 싣는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해양수산부에 선반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이기우/道 해운항만물류 담당>
"다른 대체 운송수단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화물차 (운전기사)도
임시승선자로 포함해주도록 가서 건의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임시승선자 규정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화물 종류에 구분 없이 화물차 운전기사를
임시승선자에 포함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씽크:해수부>
"화물차량 운전자가 여객이냐 임시승선자냐가 쟁점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객으로 해야한다..왜냐하면 임시승선자 조건이 약간 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보장도 거의 못받아요."





애매한 승선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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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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