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 유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05 18:05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침해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 성명서 관련 기사회 요청>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