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 유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05 18:05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침해할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 성명서 관련 기사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