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도교육청 '수용 불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10 10:31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자로 우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은
국부 유출 방지라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되고
학교 교육이 이윤추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운영중인 국제학교는
NLCS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 KIS 등 3군데로
전체 학생 수는 천9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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