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애월읍 등
서부지역에서 영업중인 370여개 중개업소로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와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