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교육보다는 이윤 추구라는 시장원리가 적용돼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서
향후 법제화과정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YBM이 지난 2011년부터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운영중인
국제학교 KIS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중인 이 학교는
30여명의 외국인학생을 포함해 천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해마다 모집 인원이 늘면서
지난해는 처음으로 6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인 NLCS제주나 브랭섬홀아시아는
여전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학교 이익금 일부를 본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잉여금의 배당 조건과 규모를 심의는 기구를
제주도교육감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녹취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 전출 적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향후에 조정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방침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 투자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현장으로 전락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
결국 제주국제학교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고수형 /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의회 등과 협력해
해외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아직까지 정부 방침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제주도교육청이 정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법제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