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자 중 9명 선거법 위반 수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3.12 11:01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가운데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부정.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건수는
기부행위 6건,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선거운동 3건 등 모두 16건에 22명입니다.

특히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도 9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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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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