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4천명 추가 혜택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3 11:02

기초연금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급여 지급 기준을
부부 소득을 합산해
종전 139만 2천원에서 148만 8천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따라 도내 기초연금 급여 대상은
지난해 5만 3천여명에서 올해 5만 7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액을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20만 2천 600원으로 인상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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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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