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3.13 17:40
제주 곳곳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 <효과음 : 찰칵>

인도 위에 버젓이 세워진 차량. <찰칵 찰칵>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찍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미처 적발하지 못하는 현장을
시민 신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동환 제주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단속원만 피하면 된다는 일부 도민의 그릇된 의식을 개선하고 CCTV 사각지대 주차 차량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해
--------------수퍼체인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초기부터 지난 1월까지
3달 동안 신고된 건수는 130여 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 4분의 1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뷰 : 김동환 제주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과태료 부과 시간이 심야시간은 불가능하고,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8시사이에 접수된 내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인도나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브릿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5분 간격으로 찍힌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시민 신고로 단속에 적발되면 기존 단속과 마찬가지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인 만큼 포상금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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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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