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제주지역 외국교육기관의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조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치 취지나 목적이 비슷하지만
국고보조금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돼 있어
제주의 경우 외국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