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인프라 지원이 확대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지안의 주도로 보수와 하수도 보수나 준설,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체육시설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입니다.
대신 사업비의 50%를 자부담 형식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중에 관련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