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3평화·인권 교육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16 11:06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 4.3평화,인권교육이
이번 신학기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에선
4.3교육 업무를 담당할 교사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번 학기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반드시 1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직접 참여하는 4.3교육 명예교사제를
도입하고 초,중등용 4.3교육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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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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