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살리기 등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와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개회하는
제 3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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