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은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5인승 이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