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18 10:43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은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5인승 이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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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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