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18 10:51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허가 받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할 방침입니다.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시 업종에 따라 최대 5일 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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