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 자격이 제한됐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을 받아들여
응모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에 따른
응모자격을 추가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시민단체에 소속돼 5년 이상 활동하거나,
도시계획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응모자격이
설계와 디자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제한돼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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