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지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3.19 11:43

서귀포시가 불법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지방검찰청과 자치경찰대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허가받은 용도와는 다르게
산지를 개발하거나 자연석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장 적발시에는 위반 사업장에
원상복구 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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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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