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강제수용 무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3.23 16:46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 모씨 등 토지주 4명이
JDC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JDC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는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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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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