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운행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마을회나 총동창회 등이
운영중인 통학버스를
제주도교육청이 떠맡아야 한다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예산도 부족하지만
외곽지역의 통학 문제는
불합리한 대중 교통체계 탓도 크다며
제주도와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골마을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춰 통학버스가 도착합니다.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이 처럼 학생 편의를 위해 도입한 통학버스 덕에 제주시 동지역 어린이들도 불편없이 이 시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복잡합니다.
통학버스 운영을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학부모들이 맡고 있어
사고 발생시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대상이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은 오는 7월 말부터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의원들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교육청이 이같은 통학버스를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학교에 어린이들이 등·하교문제는 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학부모회나 총동문회 등의 이름을 빌려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부모회 등이 마련한 통학버스 인수에 부정적입니다.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는 불합리한 대중 교통체계로 발생하는 만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원 / 제주도교육청 대변인]
"도청에서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동권, 통학, 학구 등에 대한 세심히 고려해야..."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중인 초등학교는 모두 27군데
이 가운데 교육청이 아닌 총동창회나 학부모회 등 마을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6군뎁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가 있는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제주도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