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감독규정 · 주체없어 '제각각'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5.03.24 16:12

[기본 이미지]
제주지역에 야영장이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 표시 - 39곳]
캠핑붐이 일면서 39곳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천곳이 넘어서자
정부는 작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통합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도표시 - 7곳 강조]
하지만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야영장은
최근 등장한 캠핑카야영장, 7군데뿐입니다.

문제가 있죠?

[c/g1]
2000년이후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은 급증하는 캠핑수요에 대응한다며 앞다퉈 캠핑장을 개설했습니다.

[c/g2]
그러다보니 자연공원 시설은 자연공원법,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영농체험을 위한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등 으로 설치 근거가 제각각입니다.

안전시설을 포함해 설치기준도 서로 다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떤 기준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c/g3]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야영장 안전사고 건수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왕자막]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야영장은 이렇게 관리사각지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도표시]
표 참고

[c/g1]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여가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한국관광공사 - 관광진흥
지차체 - 지역경제 활성화

[c/g2]
관음사야영장 - 자연공원법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휴양림 - 산림법
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

[c/g3]

야영장 안전사고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
2012년 4,359건


기자사진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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