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졌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
취업을 돕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가운데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를 밑돌고 있지만
13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은
최근 4년 동안
정규직 5명만을 고교 졸업자로 채용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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