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장> 안전관리 · 감독규정 제각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3.24 17:28
캠핑열풍이 불면서 야영장들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안전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야영장이 어디에 있느나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다보니 야영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입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데크와 취사동,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야영장 입구에는
각 텐트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와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또 다른 야영장.

이곳도 마찬가지로 텐트 데크와
취사동,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화기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만 있을 뿐
소방장비는 물론
텐트 안내 배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싱크 :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이에요 우리는. 야영장이라도 일반 야영장과 다릅니다. 산에 가기위한 편익시설로 공원시설물로 돼 있어요."

운영형태는 비슷하지만
운영주체에 따라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겁니다.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협조요청이 전붑니다.

<전화싱크 : 고경섭 제주도청 관광산업과>
"개별법이 있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안전기준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상 안전기준이 더 신경쓴 법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기준을 어느정도
----------------수퍼체인지

맞춰달라고 협조하고 당부를 해야죠.”

대동소이한 야영장들이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며
제각각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안전강화에 소극적인 사이
안전 사각지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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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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