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의
이용료 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정하고 있는 규제 55건을 찾아
이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미술관이나 4.3 평화기념관, 제주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환불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함으로써
도민이나 관광객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방마다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해 입구에만 비치하도록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