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8천만원을 선고 받은 백 모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백씨에게 뒷 돈을 건낸 모 건설사 대표 오 모피고인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인 49살 문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5월에 추징금 8억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존립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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