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안갯속'...법적 공방 확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3.25 16:24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당 토지주가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과
공동 사업자인 JDC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 그룹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2017년까지 주거와 레저, 의료기능을 통합한
휴양형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마무리된 상태로
전체 건축공정 10단계 가운데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하던 이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유원지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관광단지로도 지정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원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은
주민복지를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형주거단지는
고소득 노년층 유치를 위한 시설로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유원지로 결정한 자체가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스탠드업>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민철 / 승소 토지주 >
토지 반환 소송을 해서 권리를 정확히 찾는 게 맞겠죠.
전체 토지주도 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유원지와 관광단지 두 가지로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인가처분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휴양형주거단지를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중문관광단지 등 8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주력사업이 3개나 포함돼 있는 JDC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 JDC 관계자 >
효력이 어디까지 갈건지 판단도 안 서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만 계속하고 있어서...

사업 허가권자인 서귀포시나 제주도 역시
법리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일 뿐,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희도 지금 헷갈려서 전문적으로
국토부 등에 접촉해서 문의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유원지 사업장 대부분이
오락과 휴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는
숙박업소 위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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