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이 90년 넘게 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온 공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지난 1981년 당시 북제주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비춰
원고가 해당 부지를 임차해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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