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세를 보이는 건축붐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시공사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층짜리 분양형 호텔을 짓는 공사현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접한 아파트 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동과 소음 때문입니다.
제주시가 기준치를 넘은 소음 때문에
이미 3차례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한 차례 더 소음기준을 넘으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최근 시공 하도급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시공업체를 새로 등록하면
누적됐던 행정처분이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상순 인근아파트 주민>
“4번되기 전에 편법으로 업체만 이름을 바꿔서 허가를 다시 받은거예요. 같은 업체죠 결국은. 내일부터 (행정처분) 카운트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예요."
행정당국도
꼼수라는 지적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
“꼼수가 될 수도 있는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바꾼다고 관계자 변경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건만 맞으면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완공되고 나서도 걱정입니다.
ㄱ자로 굽어있는 토지 탓에
해당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한라산 대신
시멘트벽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시공사는 법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
“저희가 위법이나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는 식의 문제가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고 공사면허 취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퍼체인지
저희들은 불법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소음도 적게나는 공법으로 하고 그러는데…."
입주민의 답답함과 시공사의 원칙사이에서
협상의 길은 멀어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