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소년 유해업소인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모텔과 무인텔, 민박 같은
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합동으로 계도와 주야간 단속을 벌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포하고
홍보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무인하는 시설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