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30 16:05

수업이나 학생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교원들의 피해 보상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보장대상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도내 교원 5천5백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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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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