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물 10곳 가운데 6곳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고한
재난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물 814개의 40.9%인 318개만이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는 구조적인 문제로
내진 보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계획과 연계해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준공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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