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 판결 대책 마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3.31 11:09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오늘(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번 판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