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에서 오는 6일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청사 세미나실에서
도내 유족과 피해자에게
이 같은 지급 기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