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과 PC방 등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난달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늘부터는 엄격하게 금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