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 행정시로 이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4.02 11:10

용도지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이 행정시로 이양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시 권한 강화 회의에서
그동안 제주도가 맡았던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시는 5년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변경을 비롯해
도로와 광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무위임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