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이 행정시로 이양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시 권한 강화 회의에서
그동안 제주도가 맡았던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시는 5년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변경을 비롯해
도로와 광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무위임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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