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4.02 15:3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간질환을 앓고 있어
폭행을 당한 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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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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