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1억 7천500만 원을 들여
제주도 조례 613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은
불합리한 조례를 찾아
개정 또는 폐지 등 정비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도의회도
자치법규 정비 실무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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