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과 보상 설명회가
내일(6일)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2청사에서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적 피해와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 산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제주지역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청에서 받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3명이며 생존자는 24명입니다.
화물차 등 차량 피해는 35대로 집계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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