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연 무효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6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원이 지난 2011년 휴양형주거단지 항소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JDC는 4년이 넘게 이를 무시한 채 건축공사를 강행해
치유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JDC는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보름이 지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법적인 검토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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