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왜 지금 이같은 농지관리 대책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본 조사만으로도
다른 지역사람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지법을 어기고 있었는데요,
전수 조사에서는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도로변.
아무렇게나 심어진 나무와 잡초가 무성합니다.
두터운 암석층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토지 취득권이 넘어간 뒤로
4년 넘게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격은 전, 즉 농지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황무지나 다름 없게 방치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곳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영농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영경영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일반건축이나 숙박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사례는
2012년 1천 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 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된 면적도
237만 제곱미터에서
22만 제곱미터나 늘었습니다.
토지 전용 뿐만 아니라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휴경,
임의로 임대하는 행위도 상당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 218필지를 표본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21필지가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농지까지 감안하면
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강명훈 / 한림읍 농지취득 담당 >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매년 9~11월 사이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시간 등 많이 부족한 실태고...
제주도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방대한 조사 범위와
인력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