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도민 의견을 듣고,
영어교육도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됩니다.
특히 해당 법률을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제주도와 교육청, JDC, 도의회 등에서
토론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