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32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공채시험과정에서
내부직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양을 초과생산하는가 하면
삼다수를 다른지방으로 무단 반출한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삼다수의 다른지방 운송용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계약업체보다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로 변경해
추가운송비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모두 31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 주의를,
그리고 높은 운송단가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