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전기총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4.09 11:48

지난해 9월 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전기총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 받은 50살 한 모 피고인과
처남인 45살 박 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의뤄진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드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