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과 민박 등으로 불법 운영해온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미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 3 곳에 대해
두 곳은 고발 조치하고 한 곳은 계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