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감사정책과 선진 감사기법, 감사공무원의 연수와 파견근무 등
인적교류를 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 토론회 등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특별법에 따라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3장>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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