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연차적으로 현실화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자활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수 현실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고지원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호봉제가 적용되며
보수도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국고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으로
도내 87개 시설에 24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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