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배당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제주도가 필요한 제도라며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법 주도로 진행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학교운영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도록
허용해야 할 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의 학교법인 설립은 허용하면서 이익금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는 근거는 마련하되 과도한 학교회계의
잉여금 전출을 막기 위해 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잉여금 전출의 적절성을 심의토록.. "
토론회에는 JDC를 비롯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 도내 유관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이익금 배당 허용 문제에 제주도는 그동안
찬성도 반대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개의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익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투자 유치는 힘들다며 공식적으로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진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대안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서 추가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해야하겠다."
제주도의 이같은 입장은 시기상조나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제주도교육청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여기에 과실송금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실 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까지 국제학교 이익금 배당 허용을 둘러싼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의 찬성 입장 표명이 향후 법률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