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마을 이장인 53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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