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 표시 간판이나 불법 LED 간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과 노형동, 제주시청, 광양4거리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 간판과
불법 LED 간판에 대한 단속에 나서 240여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12건에 대해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