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53건 허가 취소 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12 11:54

서귀포시가
건축허가만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53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로
단독주택 22건과 숙박시설 14건,
근린생활시설 8건, 공동주택 5건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달말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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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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