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도 주차장 갖춰야…차고지증명제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4.13 16:29
제주도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도 확대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는 31만 7천여 대,
그러나 주차 공간은
절반이 조금 넘는 18만 1천여대를 세울 수 밖에 없어
주차장 확보율이 57%에 줄과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와 상가는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대안으로 자기 주차장을 반드시 갖도록 한
차고지 증명제가 지난 2007년 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차량에 제한되고 적용 범위를 넓이려던
관련 조례 개정도 시설 부족과 주민 반발 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현재 대형차량에 한해 자기주차장을 갖도록 한 차고지 증명제가 앞으로는 중형차량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는 차량이 늘어 납니다.


승용차는
기존 2천cc 이상 대형차에서
1천 600cc 이상급 중형차로

트럭은 5톤에서 1톤 이상으로,

버스는 16인승 이상에 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제도 적용은 2017년부터 새로 구입하거나
변경 이전 등록하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자기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가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반경 750미터 내의 민간 또는 공영주차장과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인터뷰:홍성철/제주시 차고지증명담당>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면도로 주차난이나 긴급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적용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2022년에는 소형차까지 적용을 넓히고,
서귀포와 읍면지역까지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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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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